"임신했다"며 폭로 협박해 3억여원 갈취법원, 지난 17일 증거인멸·도망우려 구속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2025.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손흥민공갈서울중앙지검강남경찰서김기성 기자 검찰, '경영진 배임 의혹' 메디콕스 자회사 전 대표 소환조사"대법관 증원" 이재명 대선 공약 공식화…법조계 "신중 접근 필요"남해인 기자 "사전투표 감시"…부정선거 의혹 못 지운 이들, 계수기 들고 모였다"나라 안정" "경제 발전"…직장인부터 청년·노인까지 투표에 거는 기대관련 기사전문가 "손흥민 아이인지 아닌지 협박녀 처벌에 중요치 않다"정민희, 손흥민 협박녀 의혹에 발끈 "저 아닙니다, 그만하세요""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혐의 여성 다녀간 병원 압수수색(종합)'손흥민 공갈' 20대 여성·40대 남성 결국 구속…"증거인멸·도망할 염려"'손흥민 공갈' 일당 영장심사 출석…"공모 아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