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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비밀' 이유 사립대 직원 호봉표 못 보여준다?…法 "공개해야"

세종대 '임금협약서·호봉표' 정보공개 거부…前 교직원 소송
法 "사립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운영 해칠 우려 없어"

서울행정·가정법원 모습. /뉴스1 DB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교직원 호봉표 공개를 거부한 사립대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전직 세종대 직원 A 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세종대 교직원으로 일하다 지난 2023년 정년퇴직한 A 씨는 지난해 대학 측에 2023학년도 임금 협약서와 호봉표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이후 A 씨는 이의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사립대학이 정보공개법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입법 취지·목적, 교육의 공공성, 사립대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보조 등을 고려하면 해당 정보에 호봉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구체적 액수가 기재돼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학교법인에 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개인별 호봉·연봉은 포함돼 있지 않은 점 △세종대가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는 노동조합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점 △A 씨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2023학년도 임금 협약 유효기간은 이미 만료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해 세종대 운영에 현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aem@5zkf.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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