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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헌정질서 회복 열망하는 국민 뜻"…'3특검법' 의결(종합2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최대 577명 규모 매머드급 특검
법무장관이 징계 청구 '검사징계법'…공직 후보자 검증 정상화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공포하는 첫 법률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3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임명 절차도 곧바로 시작된다.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이후 후보 추천과 지명 등이 바로 진행될 경우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지명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 뒤 7월부터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은 최대 205명, 채해병 특검법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며 "채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최대 577명 규모의 3특검법이 의결되며 윤석열 정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정국'이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견 검사 숫자만 120명으로 일선 주요 검찰청과 맞먹는 수준이다.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105명 규모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며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검사징계법도 의결됐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그리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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