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중 고소·고발 30여건…'상생·협치' 취하할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상호 취하 관례 18대 깨져
쌍방 취하 여부 불투명…당내 사안에 우선 순위 밀려
- 박재하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손승환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종료되면서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맞고발 난타전'의 처리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상 선거가 끝나면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했지만, 그러한 관례가 지난 대선 때부터 깨졌고 당장 여야 모두 새로운 지도부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민주당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야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고발 건수는 최소 22여 건에 달한다.
국민의힘 역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관계자를 상대로 8건을 고발했다.
양당의 고발 건 중 대부분은 상대 후보자나 당 인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커피 원가 120원'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등 과거 발언과 관련한 쌍방 고발이 그 사례다.
이외에도 양당은 '슈퍼챗' '불법 대선자금 수수' 등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고발전에 나서기도 했다.
과거 대선에서는 선거가 끝난 이후 여야가 상생과 협치를 명분으로 쌍방 간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에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과 대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인 2003년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역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고발을 상호 취하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관례는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부터 조금씩 깨졌고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해당 관례가 지켜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법률대응을 총괄한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 관계자는 "이번에도 역대 대선 때처럼 고발을 취하하는 문화가 바람직하지만 당장은 그런 (상생과 협치)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각 당이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고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도 예고된 만큼, 지도부 간 협상에 나서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지금은 당내 문제가 복잡해서 논의가 없다"며 "예전에는 취하하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더 나은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일부 사안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 너무 악의적으로 우리에게 벌인 일들이 있다"며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하는 사안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취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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